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구성 요건: 단독가구로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되어 재산 요건을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는 혼인, 30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장학금과 같은 비과세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 등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및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대학생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금액은 국세청의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소득 외에 재산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 근로소득이 900만 원인 단독가구 대학생은 120만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후 결정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단독가구,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최대 150만 원 |
유형 2 | 단독가구, 연소득 1,500만 원 이하 | 120~140만 원 |
유형 3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50~100만 원 |
유형 4 | 부양가구,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 150~300만 원 |
유형 5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정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한 후 신청은 6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고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인 11월 말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액 대상이므로 가능하면 정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였더라도 국세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나의 신청내역’ 메뉴를 이용하면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는 신청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심사 중’은 국세청이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지급 완료’ 상태일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이 진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 확인 이후 이의신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A
Q1. 대학생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어 재산 요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을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를 분리한 후 단독가구로 인정받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학금과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실제 세금을 낸 근로소득(아르바이트 등)이어야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소득 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3. 세대 분리를 하면 반드시 지급되나요?
A. 세대 분리는 지급 조건 중 하나일 뿐이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초과될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